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판교반디유치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CCTV” 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 2.“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 3.“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5.“통합관제센터”란 경기도 내 시장· 군수가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영상정보가 재생되는 장소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원의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본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판교반디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사진첨부)”[별지1호]참고)
제6조(안내판 부착)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유치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유치원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제7조(수집의 제한)
- 1.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2.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처리의 제한)
- 1.유치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유치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3.유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영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안실 내저장매체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출입통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실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 1.정보주체는 본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며, 정보주체와 관련된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확인 시에 열람이 가능하다.
- 2.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2호])를 작성하여 요구 할 수 있고, 본원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사가 대리로 열람 할 수 있다.
- 1.유치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표준지침 제46조)
- 2.제1항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명백히 알아볼 수 없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3.유치원 장이 열람 사유 타당성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고 열람 ‘가’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열람 ‘부’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합니다.
- 3.본원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4.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장은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기타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열람은 유치원 내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열람을 위한 재생 속도가 녹화 속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 6. 영상처리기기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및 관리
- 7. 영상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에 대한 교육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점검)
-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 2.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히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유치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제17조(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 1.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법 제25조제5항)
- 2.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판교반디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사진첨부)
[별지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별지3호] 열람 可 통지의 경우
[별지4호] 열람 否 통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