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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CCTV 설치 운영 규정

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판교반디유치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시설물 보호, 범죄 및 화재예방,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CCTV” 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2.“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3.“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4.“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5.“통합관제센터”란 경기도 내 시장· 군수가 경기도민의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공익을 위한 연계활용 등의 관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접근권한자)

  1.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2. 2. 영상정보가 재생되는 장소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영상정보 재생 장소 접근 권한 표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책임관) 원장 판교반디유 031-779-5101
    운영담당자 정보담당교사 판교반디유 031-779-5125
    접근권한자 행정실장 판교반디유 031-779-5102
    모니터링 담당자 보안담당자 판교반디유 031-779-5105

제4조(적용범위)

본원의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본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판교반디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사진첨부)”[별지1호]참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구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성능
판교반디 유치원 외부 (9대) 현관 1 정문 및 등원 하차구역 200만 화소
실외놀이터 1 모험놀이터 방향
교사(식당쪽)측면 1 텃밭놀이터 방향
교사뒤쪽 2 교사 뒷쪽 양방향
부출입구 1 부출입구 입구 방향
교사동 측면 1 급식실 출입구 방향
실외 교문 1 실외 교문 방향
실외 분리수거장 1 실외 분리수거장
내부 (20대) 1층 로비 1 1층 현관 로비
1층 주출입구 1 1층 보안실 및 주출입구
반디동물원 1 1층 반디동물원
1층 복도 1 1층 복도
1층 부출입구 1 1층 부출입구
2층 복도 2 2층 복도
2층 반디식물원 1 2층 반디식물원
2층 작은도서관 1 2층 작은도서관 공간
3층 강당 2 3층 강당 내부
3층 작은도서관 1 3층 작은도서관 공간
3층 복도 2 3층 복도
나무놀이터 1 3층 나무놀이터
1층 부출입구쪽 계단 1 1층 우측계단
2층 양쪽 계단 2 2층 중앙계단 및 우측계단
3층 양쪽 계단 2 3층 중앙계단 및 우측계단
총 계 29

제6조(안내판 부착)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유치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유치원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제7조(수집의 제한)

  1. 1.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2.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처리의 제한)

  1. 1.유치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유치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3.유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영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안실 내저장매체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출입통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실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1. 1.정보주체는 본원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며, 정보주체와 관련된 아동학대 의심, 안전사고 확인 시에 열람이 가능하다.
  2. 2.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별지2호])를 작성하여 요구 할 수 있고, 본원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사가 대리로 열람 할 수 있다.
    1. 1.유치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표준지침 제46조)
    2. 2.제1항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명백히 알아볼 수 없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3.유치원 장이 열람 사유 타당성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고 열람 ‘가’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열람 ‘부’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합니다.
  3. 3.본원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4. 4.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장은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기타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5.열람은 유치원 내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열람을 위한 재생 속도가 녹화 속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3.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
  4.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5.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6. 6. 영상처리기기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를 기록 및 관리
  7. 7. 영상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에 대한 교육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점검)

  1.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2. 2.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히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상호협력)

교육장 및 학교장은 학교 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경기도 내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유치원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한다.

제17조(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1. 1.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법 제25조제5항)
  2. 2.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호] 판교반디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사진첨부)

설치현황
연번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시간 보관기간 비고
1 현관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현관1
2 실외놀이터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실외놀이터
3 교사(식당쪽)측면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놀이터
4 교사 뒤쪽 2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교사뒤쪽1

교사뒤쪽2

5 부출입구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부출입구
6 교사동측면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교사동 측면
7 실외 교문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실외  교문
8 실외분리수거장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실외분리수거장
9 1층로비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1층 로비
10 1층주출입구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1층주출입구
11 반디동물원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반디동물원
12 1층복도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1층 복도
13 1층부출입구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1층 부출입구
14 2층복도 2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2층복도1

2층복도2

15 2층반디식물원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2층반디식물원
16 2층작은도서관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2층작은도서관
17 3층강당 2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3층강당1

3층강당2

18 3층작은도서관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3층작은도서관
19 3층 복도 2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3층복도1

3층복도2

20 나무놀이터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나무놀이터
21 1층 부출입구쪽 계단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1층 부출입구쪽 계단
22 2층 양쪽 계단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2층 양쪽 계단
23 3층 양쪽 계단 1 200만화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30일 3층 양쪽  계단

[별지2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지3호] 열람 可 통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4호] 열람 否 통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2